질문1>1년이 상 근무한 선생님이 13개월은 135만원 급여를 받다가 업무시간이 늘어나서 2달정도 200만원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될 경우 직전급여 3개월 합인 135만원+200만원+200만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하나요?
질문2>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11개월즈음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추가로 11개월 15시간이상 3개월 15시간 미만 다시 2개월 15시간 이상일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류호진2024-05-20 12:4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직전 3개월에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전 급여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상황을 논할 정도로 금액이 큰 부분이 아니라서,
역산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합산해서 1년이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1>1년이 상 근무한 선생님이 13개월은 135만원 급여를 받다가 업무시간이 늘어나서 2달정도 200만원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될 경우 직전급여 3개월 합인 135만원+200만원+200만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하나요?
질문2>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11개월즈음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추가로 11개월 15시간이상 3개월 15시간 미만 다시 2개월 15시간 이상일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