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주부라서 주3일 일하시다가 주6일근무하시다... 주3일근무하시다가... 육아때문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두었습니다. 이번에 가정의 큰일로 퇴사하시기로 하셔서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 근무중간에 주15시간이 안되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류호진2023-04-03 12:29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를 퇴사일로 부터 소급하여 총 1년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년정도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주부라서 주3일 일하시다가 주6일근무하시다... 주3일근무하시다가... 육아때문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두었습니다. 이번에 가정의 큰일로 퇴사하시기로 하셔서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 근무중간에 주15시간이 안되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