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협 주관] 노무세미나 (성북지구/강북지구) - 2024.11.21

관리자
2024-11-27
조회수 40


★2024년 보습학원설립운영자 대상 노무설명회★


☆ 행사명 : 보습학원 노무세미나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성북지구/강북지구)

☆ 대상 : 성북지구/강북지구 회원 학원장님

☆ 장소 : 대치명인학원 성북캠퍼스

☆ 일시 : 11월 21일(목) 오전 10시 ~12시

☆ 강연자 : 노무법인 정율 류호진대표


☆ 내용
- 학원강사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가?
- 채용내정한 학원강사는 계약해지 할수 있는가?
- 수습기간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가?
-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줘야 하는가?


[Step1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프리랜서(비율제) 계약한 강사 퇴직금 요구
-강사의 노동법의 대상여부가 관건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원장의 실질적 지휘감독(시간표, 커리, 교재 결정, 출퇴근시간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수강료 결정 과정에 대한 강사의 개입이나 결정 권한이 있으면 유리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분반, 커리, 진도표, 교재, 테스트, 성적표 작성/배부, 학부모 상담방법, 기간, 상담 후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원장인지 강사인지
:비율제계약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존재, 사대보험 가입, 재직증명서 발급 중 하나라도 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함

[Step2 채용 내정]

-사례 소개
채용 결정 - 입사일 연기요청 - 문자로 채용 취소통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벌금 100만원 부과
상습적으로 위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였음

-채용 취소
정당한 사유로 취소(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숙취로 결근, 사내 불륜 정도는 정당한 해고사유 아님
화장실 몰카설치나 상당한 규모의 공금횡령 정도가 되야 정당한 해고사유

[Step3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수습기간 능력부족 강사 본채용 거부 방법
수습기간이 지난 열심히 하는 저성과자는 해고할 방법 없음
채용시 수습기간 동안 평가가 있으며 평가 결과(가능하면 복수의 평가자)가 나쁘면 본채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합리적인 평가방법 조건
평가위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인야, 합리적 평가항목, 상대평가로 하위평가자 비율이 정해지면 안됨
정해진 수습기간은 단축해선 안되고 개선촉구 및 기회 부여해야함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업무실적, 업무보고서, 보고기한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개선 지적 이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면담 자료 등 준비

-직장 내 괴롭힘
:부원장이 한 직장 내 괴롭힘도 원장이 처벌받음, 대표가 직원 중 한 명만 빼고 밥먹으러 가면 직장 내 괴롭힘, 직원이 대표만 빼고 밥먹으러 가는건 괴롭힘 아님(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것만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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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습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학원장 역량강화 노무세미나가
회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

류호진 대표님의
현장 ppt 자료와 강연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

류호진 대표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노무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진승용 회장님, 김희수 수석부회장님, 이상호 지구회장님, 이호원 지구회장님 이하 많은 임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전보협 소속 회원 원장님들께
꾸준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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