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서울북부지역(노원/도봉) 보습학원 노무세미나

관리자
2024-07-18
조회수 48

★2024년 보습학원설립운영자 대상 노무설명회★


☆ 행사명 : 보습학원 노무세미나
(전국보습교육협의회 노원지구/도봉지구 공동 주관)

☆ 대상 : 노원/도봉지역 보습학원 원장님

☆ 장소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4층 대강당

☆ 일시 : 7월 18일(목) 오전 10시 ~12시

☆ 강연자 : 노무법인 정율 류호진대표

☆ 내용
- 학원강사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가?
- 채용내정한 학원강사는 계약해지 할수 있는가?
- 수습기간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가?
-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줘야 하는가?


[Step1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프리랜서(비율제) 계약한 강사 퇴직금 요구
-강사의 노동법의 대상여부가 관건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원장의 실질적 지휘감독(시간표, 커리, 교재 결정, 출퇴근시간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수강료 결정 과정에 대한 강사의 개입이나 결정 권한이 있으면 유리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분반, 커리, 진도표, 교재, 테스트, 성적표 작성/배부, 학부모 상담방법, 기간, 상담 후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원장인지 강사인지
:비율제계약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존재, 사대보험 가입, 재직증명서 발급 중 하나라도 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함

[Step2 채용 내정]

-사례 소개
채용 결정 - 입사일 연기요청 - 문자로 채용 취소통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벌금 100만원 부과
상습적으로 위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였음

-채용 취소
정당한 사유로 취소(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숙취로 결근, 사내 불륜 정도는 정당한 해고사유 아님
화장실 몰카설치나 상당한 규모의 공금횡령 정도가 되야 정당한 해고사유

[Step3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수습기간 능력부족 강사 본채용 거부 방법
수습기간이 지난 열심히 하는 저성과자는 해고할 방법 없음
채용시 수습기간 동안 평가가 있으며 평가 결과(가능하면 복수의 평가자)가 나쁘면 본채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합리적인 평가방법 조건
평가위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인야, 합리적 평가항목, 상대평가로 하위평가자 비율이 정해지면 안됨
정해진 수습기간은 단축해선 안되고 개선촉구 및 기회 부여해야함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업무실적, 업무보고서, 보고기한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개선 지적 이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면담 자료 등 준비

-직장 내 괴롭힘
:부원장이 한 직장 내 괴롭힘도 원장이 처벌받음, 대표가 직원 중 한 명만 빼고 밥먹으러 가면 직장 내 괴롭힘, 직원이 대표만 빼고 밥먹으러 가는건 괴롭힘 아님(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것만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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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미나와 함께
북부교육청 학원팀 공무원분들의 지도점검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범죄(특히 화장실 몰카)를 담당하시는 경찰 관계자분들의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것이 매우 아쉬웠지만
도봉/노원 지구만의 풍성한 강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노원 지구에서
퀄리티 높은 세미나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사무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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